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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엔터 소속사에서 약 4년째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는 17살 연습생입니다. 제가 곧 데뷔를 앞두고 있어 전속계약을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엔터업계에서 불공정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해서 변호사님께 계약서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데뷔했다가 나중에 불공정계약인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공정계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성남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은 현재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계약서법률검토 자문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공정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소속사의 매니지먼트를 전속으로 받는 대신에 모든 연예 활동을 소속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활동 범위, 수익 분배, 계약 기간,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인 연습생의 경우 불리한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뷔 후 불공정계약임을 알게 되었다면 전속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데요.
예컨대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수익 분배 비율이 터무니없다면 불공정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의문을 제기한다면 소속사의 반발과 맞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뷔 전 계약서법률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남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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