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506 | 2023-08-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수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이 이루어져야하며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한 상황, 고의성,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되는데요.
강제추행 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어 취업제한,신상공개 등 보안처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과잉인파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다량의 성범죄 사건을 다룬 성범죄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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