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901 | 2023-08-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 입니다.
민법 제 840조에 따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유책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외도이혼소송이 가능하며 불륜행위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마지막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하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반적으로 불륜이혼소송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면 카드내역, 내비게이션 기록, 티맵, 블랙박스 녹음파일 및 동영상, CCTV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식, 즉 몰래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는 후에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 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에게 미리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무엇보다도 불륜이혼소송에서는 증거확보가 중요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불륜이혼소송을 준비해야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으로 이혼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몇년 간 이혼사례를 수없이 상담하고 소송을 다뤄온 이혼소송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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