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449 | 2023-09-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제 750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피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도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인데 타방의 행각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얼마나 피해가 큰지 등에 따라 보상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수집하여 피해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부터 먼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고민은 털어놓기만 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에, 신속히 맞춤형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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