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076 | 2023-09-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적용되는 범위가 넓은 지하철성추행 (강제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인 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느꼈을때 혐의를 받는 사람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만일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추행 자체가 폭력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들의 송사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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