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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명도소송변호사 선임해서 아파트 되찾고싶어요.

조회수 46,805 | 2023-09-18

제가 부산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제가 살고 있고 하나는 전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로 조건이 맞지않아 재계약은 안하게 됐고 저는 계약날짜에 맞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들 살집을 못구했다면서 월세를 낼테니  몇달만 살면 안되겠냐고하더라고요.   저는 다른세입자를 구하고 싶은데 부산명도소송변호사님 선임해서 제 아파트를 되찾고 싶습니다.
A

부산명도소송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명도소송변호사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부동산 권리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명도소송' 인데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임차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수 있으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자진 명도할 것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며 만약 불응하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강제로 퇴거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퇴거불응으로 인해 손해를 앓고 계시다면, 부산명도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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