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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98,590 | 2023-09-18

그릭요거트 안에 들어가는 과일+그래놀라조합이라던지, 꿀+잼조합, 포장용기,리뷰방법 등 제가 몇달동안 생각해서 팔고 있는것들이 있는데 그게 저희 상권에서 잘먹혀서 매출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에서 일했던 알바생 한명이 제가 생각해 낸 포장방법이랑 방법들을 그대로 베껴서 저희 상권 근처에서 오픈했더라고요. 제 손님들도 다 뺏어가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A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등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와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 반호, 수입, 수출하는 행위 등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을 보유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경쟁 행위, 영업 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를 보셨더라도 제대로 된 입증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관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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