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590 | 2023-09-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용기, 포장 등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또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와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 반호, 수입, 수출하는 행위 등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을 보유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경쟁 행위, 영업 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를 보셨더라도 제대로 된 입증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관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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