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974 | 2023-09-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자전거, 원동기 장치 등을 운전했을 때 음주측정수치가 0.03 퍼센트 넘어가게 된다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음주수치가 0.03~0.08퍼센트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퍼센트일 경우 1-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의 만취상태인 0.2퍼센트 이상이 측정된다면 2-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고 있으니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항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양형을 낮추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해야하는지 등 맞춤형 조력을 받으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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