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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위자료소송으로 정신적보상받고싶습니다.

조회수 18,550 | 2023-09-20

아내가 어렸을때부터 친한 남사친이 있는데  그 남자랑 사귀기 전부터 너무 친하게 지내길래 제가 연락도 하지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결혼하고 최근 아내폰에 제가 모르는 이름인 친구가 전화와서 번호를보니 그 남자더라고요. 심지어 저몰래 연락한것도모자라 술취해서 잠자리도 가진모양입니다. 지금 상간남위자료소송으로 정신적보상받고싶은데 어디가 괜찮나요?
A

상간남위자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은 아내와 불륜의 행위를 일으킨 상간남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소송을 의미하며 여기서 위자료의 의미는 정신적인 피해에 관련된 배상을 의미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통해 책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 2천 만원 전후로 책정이 되지만, 혼인기간, 불륜기간, 불륜의 정도, 이로 인해 입은 피해의 크기 등에 따라서 책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이혼을 적극적인 자세로 종용했다거나,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륜의 관계가 지속되거나,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책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높게 측정이 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통해 높은 액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 구비하여 가정법원 피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고민은 털어놓기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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