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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형사전문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용물건손상죄 예상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조회수 44,777 | 2023-12-05

제가 서초에서 술먹고 너무 취해서 시끄럽게 행동해서  인근 주민들이 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나지만 경찰이 절 제압한다고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다가 너무 토하고 싶은거에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문열어달라고 조수석 발로차고 블랙박스도 떼어버린거에요. 현행범으로 경찰서 까지 가게 됐고 지금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예상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초형사전문변호사님만 답변주세요;
A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공용물건손상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공용물건손상죄는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관련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셔야하는데요.

공용물건손상죄는 형법 제 141조에 의거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손을 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정황만으로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협박 혹은 폭행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용물건손상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중심으로 진술 및 증명을 해야하므로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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