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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해주세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전 내용증명보내야할까요

조회수 23,431 | 2023-09-21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법적대응을 생각중에 있는데요. 그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으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할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가처분신청 후 명도소송까지 함께 해결해 줄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뜻하는데요.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불법점유가 발생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밟아야 하는데 그 전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이후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이렇게 발판부터 만들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게 법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또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목포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더욱 자세한 상황을 상담 받으셔서 자문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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