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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형사변호사 중에 음주운전사건 많이 다뤄본 분 계실까요

조회수 64,501 | 2023-09-25

원래 술을 안마실 생각으로 인천송도쪽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친구들이 계속 대리비를 걷어줄테니 먹어라해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대리가 안와서 결국 제 차를 운전해서 집에 가다가 단속하고 있는 경찰한테 음주운전을 걸리게 됐습니다. 음주수치는 면허취소수준으로 나온거 같은데 저는 차 없으면 안되거든요. 인천형사변호사 중에 음주운전 사건 많이 다뤄본 분 계실까요? 저 꼭 구제받아야해요ㅠㅠ
A

인천형사변호사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 입니다.

술을 매우 잘마시는 사람이라도 적은 양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기에 해당 사안에 연루가 되셨다면 혼자해결하는 것 보단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일 때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0.08% 이상일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까지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위급 상황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짧은거리를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전략이 없는 경우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형을 감경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정상참작이 될 반성문, 주위사람들의 탄원서, 음주운전 교육이수 등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막기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어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천형사변호사님에게 신속히 음주운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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