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227 | 2023-09-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채무에 힘에 부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내에 채무를 갚아야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 일정기간 동안 열심히 갚으면 법원의 강제 채무조정으로 모두 탕감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느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고 이자는 최대 100%, 원금은 최대 90% 까지 탕감됩니다.
하지만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여야 하며 지급불능상태이거나 발생할 염려가 없는 개인채무자여야 신청자격이 해당되어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신속히 채무를 면책받고 싶다면 높은 탕감율을 보여주는 천안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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