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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도소송변호사 중에 추석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조회수 60,328 | 2023-09-26

하도 집을 더럽게 써서 마음에 들지 않는 세입자가 있거든요?임대차계약기간도 끝나가길래 제가 재계약은 하지 않을 거라고 문자도 보냈었습니다.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직전에도 집을 구하지도 않고 나갈생각이 없어보입니다.심지어 제가 나가달라고 말했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제가 평일은 바빠서 이번 추석연휴에 상담받고 싶은데부산명도소송변호사 중에 추석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A

부산명도소송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명도소송변호사 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차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며 해지가 진행된 이후에 해지 사유에 따라 임차인의 퇴거 요청이 가능한데요.

상가의 경우 3회 이상, 주택의 경우 2회 이상, 임차인의 기존 의무사항 불이행 등 임대료 연체 또는 미납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훼손을 한 경우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뒤 명도소송을 징행해야 하기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속히 전략 대응여부를 모색해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부산명도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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