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898 | 2023-10-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오랜 기간 함께 할, 함께해왔던 나의 형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얼마나 슬플지 감히 예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이며 더불어 막막함도 함께 동반할거같은데요.
보통 사망후상속을 진행하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1순위인 망인의 자녀, 손자녀, 2순위 망인의 부모, 조부모, 3순위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한정승인'을 형제가 사망하면서 남긴 것이 채무밖에 없는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으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제출하는 필수 서류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3개원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간절약과 빠른진행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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