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119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니 본인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는 상황이므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처분 또는 증여를 막아야 하는데요.
가압류가처분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요.
가압류는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이때 처분을 막는 재산은 단순히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인데 부동산 등과 같은 기타 물건 등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혹시나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다고해서 바로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이러한 안정장치를 해두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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