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695 | 2023-10-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우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에 내 아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미어지셨을 거 같은데요.
학폭위에서 해결이 되지 않거나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안일 경우 사법기관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형사고소 및 학교폭력손해배상 청구가 그 것입니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때, 금전갈취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동을 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수사하고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형벌을 구하는 일과는 별개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민사다툼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받은 상처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인 아픔을 치료할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기에
학교폭력피해자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싶으시다면,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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