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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님~~ 성범죄민사소송 진행할려는데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조회수 80,586 | 2023-12-28

제가 1년 전에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그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돈이 없어서 민사소송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1심 판결은 난 상황이거든요. 그 가해자가 아직 항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할거 같은데 혹시 성범죄민사소송 시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성범죄변호사님 꼭 좀 답변주세요
A

성범죄변호사의 성범죄 민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범죄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공소시효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성범죄 민사소송 역시 이와 같은 제소 기간을 가지게 되어 형사처분의 결과에 따라 소멸시효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났거나 기타 증거가 명확하여 상대방을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면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시기로 부터 3년 이내에 성범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소 자체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하고, 손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성범죄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소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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