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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54,727 | 2023-10-17

제 동생이 지금 성추행혐의를 받아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회사에서 자기랑 연락하던 여자후임이랑 술을 먹다가 여자후임이 자꾸 스킨십을 요구하길래 자기도 술김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 여자가 소문내는바람에  회사에서도 다 알아버렸다고 합니다.  지레짐작으로는 자기가 계약직이라 이번에 정규직이 되고싶어서 그런거 같다고 동생이 말하는데 그런거면 진짜 미친 X 아닙니까? 일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성추행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성추행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저한테까지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성추행사건은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관련 혐의로 심각한 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에게 신속히 상담을 구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성추행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추행사건은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동행 하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줄 알고 일관된 진술을 해주셔야 성추행 누명을 벗으실 수 있는데요.

성추행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와 정당한 방법으로 증거 확보를 통해 질문자님께서 보다 빠르게 본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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