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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추천 받습니다.

조회수 64,245 | 2023-10-18

저희 아들이 시장에서 해산물을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새 뭐 방사능유출이니 뭐니 해서 잘 안팔리는데 옆집에서 자꾸 손님도 뺏어가서 맘에 안들었나봅니다.  그러다가 저녁쯤에 시장근처에서 술먹고 집가는 길에 그 옆집 수족관에 이상한걸 넣었나보더라고요.  다음날 고기들이 상태가 이상해서 옆집사장이 어떻게 된건지  확인하니 저희 아들이한게 들통나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금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곧 검찰로 송치될 거 같은데 남양주형사변호사님도와주세요..
A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특수재물손괴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훼손을 시켰다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니 명확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실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며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부분을 배상하거나 처불불원서, 합의서를 받아내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고, 유리한 결과를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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