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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변호사님 접근금지명령 가처분신청 가능할까요?

조회수 27,820 | 2023-11-15

스토킹변호사님 몇 달전부터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혼한 전남편 같거든요 폭언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혼소송해서 이혼했는데 아직도 이혼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무섭고 새로 남친도 생겼는데 보복 당할까봐 두려워요 접근금지명령 가처분신청 가능할까요?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A

스토킹변호사의 접근금지명령 가처분신청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결혼할 때는 몰랐었던 배우자의 성향이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드러나게 되면서,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보통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헤어지게 되다보니, 전 배우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동의 없이 뒤를 따라다니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등

상대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할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으로 상대방을 신고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해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복과 같은 2차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에,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고소 준비 전, 접근금지명령 가처분신청 진행을 하여 사전적 예방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모든 과정을 홀로 대응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보니, 스토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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