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026 | 2023-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메라가 있는 디지털 기기 등의 물건으로 상대방의 신체적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립조건에 해당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사실이 없고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는 경우 혐의를 피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이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과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 및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추가적으로 받아 평범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본인에게 맞는 양형사유를 찾아 논리적으로 변론한다면 선처를 주장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을 하시기 보다는 재판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한번에 꿰뚫고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