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615 | 2023-1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큰 마음을 먹고 적지 않은 돈을 가족에게 빌려줬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약속된 날짜에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소송 청구를 하여 못받은 금액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차용증과 같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지만,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상대와 주고 받은 메세지,
그리고 전화 통화의 내용 등 채권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먼저 수집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족간의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다른 갈등이 추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확실하게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대응책을 세워야만, 금전적인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 공방의 문제로 넘어간 순간부터 실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인지하고 있기에, 일반 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10년 이라는 기간 이내에 대여금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기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승소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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