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73 | 2023-10-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혼인취소사유에 맞는 이유라면 누구나 혼인취소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상을 받고싶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에는 아래의 7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1. 결혼을 한 당사자가 법적으로 성인이 아닐 때
2.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
3. 6촌 이내, 4촌 이내의 혈족인 사람과 결혼한 경우
4. 6촌,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자신이 결혼한 경우
5. 이미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유부녀가 이중으로 결혼한 경우
6. 결혼할 당시에 둘 중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 경우
7. 기망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로 결혼을 한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되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혼인취소사유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놓치게 된다면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닌 혼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이니 만큼
순조롭지 않기에 이혼/가사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기 어려운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가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해당 상황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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