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898 | 2023-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는다면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기 힘들고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내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나 또는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내 주변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봅니다.
또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우편, 이메일, 전화, 카톡, 문자 등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글이나 말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때 스토킹행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아무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스토킹으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관련 사례에 대해 수없이 상담하고 해결해온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본 사안을 빠르게 탈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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