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대구변호사님 간통죄폐지 됐는데 상간녀 복수하는 법 있을까요?

조회수 50,067 | 2023-11-22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상대방은 제 16년지기 절친이에요 이 배신감과 분노는 어떻게 참아지지 않더라구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남편은 애 때문이라도 한번 봐줄까 생각되는데  그 친구는 못 봐주겠습니다.  간통죄폐지 됐는데 상간녀 복수하는 법 있을까요? 대구변호사님 이혼 전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대구변호사의 상간녀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절친한 친구와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 입으신 질문자님의 상황,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로서 그 누구보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기에 빠른 도움 드리고 싶은데요.

2015년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부터 간통죄폐지 되었고, 부부간 불륜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배우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기에,

피해를 입으신 입장에 계신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을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형벌은 내려지지 않으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통해 금액적 보상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있어 민사소송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제도는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임을 알고도 상간자 측에서 부정적인 만남을 지속했을 때 제기가 가능한 소송이기에, 불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사전에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한치의 실수 없이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사건에 대한 차별적이고 날카로운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시받기 위해서라도 대구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