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419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변호사 입니다.
과거 2017년에서 2018년에 강도 5.4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 지역에서는 아파트 외벽 금이 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이 붕괴되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지진 발생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포항지진피해보상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에 발생한 두 번의 지진 중 한 번만 겪어도 보상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두 겪으셨다면 3백만 원을, 한 번이라면 2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셨다고 해도 위자료 포항지진배상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20일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복잡한 손해배상 과정은 민사전문팀이 구성된 대형로펌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인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시간적 낭비를 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배상액을 지급받고 싶으시다면, 포항법률사무소 방문하셔서 자연재해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책 찾으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력을 받고 만족스러운 판결을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필수 사항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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