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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뺑소니 형량 무거울까요?

조회수 33,870 | 2023-11-28

외국에 이민간 친구가 얼마전에 한국에 온다고 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원래 예정되어 만나기로 한 친구부터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근데 조금 먹고 짧은 거리여서 운전 했는데 주차된 차랑 박았고 나중에 연락 줘야지 하다가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고당했고 음주운전한거까지 들키게 되었네요..음주뺑소니 형량 무거울까요?
A

음주뺑소니 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사고가 났고 현장 이탈까지 하셨으니 실형을 피하기 힘든 심각한 사안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음주뺑소니 형량 적용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편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서 피해까지 일어난 경우,

혐의는 더욱 가중되어 구속을 면치 못할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감형을 주장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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