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502 | 2023-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변호사 입니다.
단순 물건 배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으나, 내용물이 마약이어서 현재 중간 유통혐의로 경잘조사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판매 및 유통 등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형이 확정되지 않지만, 이미 같이 업무를 진행한 친구나 공범이 진술을 불리하게 했다면 피의자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달하는 물건이 어떤 건지 미리 고지 받지 못했고, 마약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 할 수 없었다는 점 등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변론해야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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