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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법무법인에 자문 구하고 싶어요 채무조정제도 신청하면 채무변제 가능할까요?

조회수 78,485 | 2023-12-01

친구에게 투자 권유받아서 했다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제 선택이긴 한데 참.. 이렇게 억대의 빚을 지게 될 줄 몰랐어요.차라리 집을 샀더라면 후회는 안했을텐데 그래도 직장 그만안둔게 다행이긴 해요근데 미래가 막막하네요 이 빚을 제 월급으로 어떻게 메꿔질지 가늠도 안되고..채무조정제도 신청하면 채무변제 가능할까요? 부산법무법인 답변 주세요
A

부산법무법인의 채무조정제도 채무변제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산보다 현저하게 많은 부채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경우,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채무조정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꾸준히 근로소득을 얻고 계시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기에 재무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3년에서 5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채무변제 후, 나머지 부채에 대해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최소 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무담보 채무액 10억원, 담보 채무액 15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신청 전 단순 유흥이나 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진 현황이 발견될 경우 바로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개인 마다 처해있는 상황을 밀착 검토 및 분석하여, 회생 가능한 범위를 철저히 파악한 후 서류 작성부터 제출,

면책을 받는 일까지 한번에 진행해야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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