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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변호사님 빌린돈고소 하고픈데 금전사기 소송되나요?

조회수 26,576 | 2023-12-06

형사변호사님 친구가 처음에 아프다고 해서 돈을 빌려갔는데 알고봤더니 병원비로 쓴게 아니라 도박이나 코인한다고 다 탕진했더라구요.믿었던 제가 한심하네요..저것도 친구라고 돈이나 빌려주고 참..빌린돈고소 하고픈데 금전사기 소송되나요?
A

형사변호사의 금전사기 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지인분께서 질문자님에게 말씀하신 금전 사용 목적과 달리 도박이나 유흥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되며 동시에 금전사기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의 경제적 수입과 능력 상태가 돈을 상환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어 문제가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빌린돈고소 진행을 할 수 있으며,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청구소송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죄가 유죄에 해당될 경우, 고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방어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에,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서나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통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적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속이고 금전까지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민사/형사/행정 등 분야별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상담 받으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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