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168 | 2023-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변호사 입니다.
임대차 이중 계약으로 인해, 현재 피해를 보신 질문자님의 상황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피해가 일어날 것임을 알았음에도 계약을 고의적으로 강행하여 피해를 입게 했다면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본 죄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기망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재산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기에, 피해사실에 대한 법적 입증은 필수입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여 금전적 권리를 되찾으셔야 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은닉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 적절한 증거와 법적 입증 등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본인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홀로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대응전략을 구상하실 건가요?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은 전문 변호인이 아니라면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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