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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전문변호사님 사이버스토킹 문자 보내도 인정될까요?

조회수 12,254 | 2023-12-19

제가 전 여자친구에게 할말이 있어서 문자를 보냈었는데요.  읽씹하길래 포기했는데 남친이 생겼다는 말을 전해듣고 너무 화가나서 욕이랑 같이 섞어서 한 50통 넘게 보냈습니다.  근데 스토킹한다고 신고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문자 보내도 인정될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성범죄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문자스토킹 행위로 인해 신고를 당해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화, 문자, 사진전송 및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 등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범주는 문자 전송을 하는 것 자체도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만약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 스토커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증거가 상대측에게 있는 경우, 처벌 수위 감경을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논리적인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하신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5분이라도 상담 받아보셔서 5년의 시간을 지키시고,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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