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254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문자스토킹 행위로 인해 신고를 당해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화, 문자, 사진전송 및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 등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범주는 문자 전송을 하는 것 자체도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만약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 스토커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증거가 상대측에게 있는 경우, 처벌 수위 감경을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논리적인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하신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5분이라도 상담 받아보셔서 5년의 시간을 지키시고,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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