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552 | 2023-12-20
안녕하세요. 서울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 신속한 답변으로 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리는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해 투자의 명목으로 금전을 취득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경법 위반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 죄목에는 피해자의 피해 금액 규모, 투자를 하게 된 경위, 기망과 착오, 사건의 인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검토하며 종합적으로 죄의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억울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 때는 반드시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보며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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