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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전문변호사 못받은돈신고 채무내용증명서 있으면 가능할까요?

조회수 35,668 | 2023-12-21

진짜 친하다고 생각한 고등학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전세 보증금 빼서 4천만원정도 되는 큰 금액을 힘들다고 하길래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돌려받고 있어요.. 1년 뒤에는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도 잘 안됩니다 소송할거라니깐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계속 기다리래요 뻔뻔함도 유분수네요 못받은돈신고 채무내용증명서 있으면 가능할까요? 민사전문변호사님 답변주세요ㅠㅠ
A

민사전문변호사의 채무내용증명서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친구분과의 의리로 큰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질문자님께서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속상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채무내용증명서 존재한다면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 못받은돈신고 소송을 통해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분쟁은 짧게는 6개월 이상, 길게는 3년 정도가 걸릴 수 있는 장기간의 싸움이 되는 만큼,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니,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상대방과 주고 받은 메신저, 통화 내역, 통장 이체 내역 등 채무 상황을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를 모아 법원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류준비부터 제출, 승소의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 본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이기는 싸움 하시고 싶으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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