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301 | 2023-1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연말 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술을 빼기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되며, 만약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3회 이상에서 2회로, 본 행위가 최초 적발되어 형량이 확정된 시기부터 10년 이내에 한번이라도 다시 걸렸을 때는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 기준에 따라 1년 이상에서 6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 운전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책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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