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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기준 성립 될까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54,074 | 2023-12-22

회사에서 회식하고 3차로 노래방을 갔는데요 거기서 같이 신나게 노래부르고 춤추다가 저도 모르게 다른 직원의 허리에 손을 감싸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는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놀았는데 그 다음날 여직원이 사내 성추행으로 신고했더라구요.. 하루가 지났지만 성추행기준 성립 될까요? 궁금합니다.
A

성추행기준 성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안겼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성추행기준 성립 되는것으로 파악됩니다.

성추행은 형법 상 강제추행과 같은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고의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조금의 유형력만 존재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죄 확정이 된다면,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으나,

업무상 위계 혹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죄목이기에, 조금의 오해나 억울함이 있다면 사건 초기 연루된 순간부터 법률 전문간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판단으로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 받고 싶으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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