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482 | 2023-1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에게 신체적 접촉을 행하여 신고를 당하신 질문자님의 친척분께서 경찰조사를 받아 실형의 위기에 처해계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일반 성인과 형량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에 의거해 2년 이상 유기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조금이라도 느꼈고 일관된 진술을 이어나간다면 억울하더라도 형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나서 실형선고를 받는다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적으로 등록되거나 전자발찌의 부착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뿐만 아니라, 형량까지 높아 변명만으로는 쉽게 넘어가지 않고 있기에
반드시 홀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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