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679 | 2023-1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하신 사항인 음주운전처벌기준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찰 단속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0.03% 이상의 수치부터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은 물론, 재범일 경우 알콜 농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이진아웃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량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사고까지 나 피해자가 있다면 더욱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면 누구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진단 파악과 리스크에 대비한 안정적 조력을 통해 신속한 사건 진행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효율적인 사건 판단 및 분석 능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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