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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신고 당했을 때

조회수 28,304 | 2024-01-19

저희가 남초회사다보니 여직원도 별로 없고 좀 수위높은 발언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여자 후배가 진짜 일을 너무 못해서 뭐라하다가 너무 한가 싶어서 술사준다하고 둘이서 술을 먹었거든요? 저도 취했었는지 그 여자 후배한테 머리 쓰다듬고, 좀 신체적 접촉을 했습니다.  다음날 여자후배에게 너무 취했었다고 사과를 했는데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머리를 한대 쎄게 쳐서 맞은 기분이라 정신이 멍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

서울성추행변호사의 직장내성추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직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내 성추행의 경우 구체적 행위와 추상적 행위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구체적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으며 추상적 행위로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고의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적인 행동을 연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 또한 포함되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불하는 것으로 행동을 취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은 무조건적이며 감형이 될 수 있는 법적 사유들을 찾아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통하여 처벌을 최소화 해야하는데요.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하므로 직장내성추행 사건을 많이 접해 온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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