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312 | 2023-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정해진 계약일자에 맞춰 공사를 끝냈지만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공사대금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심리적인 압박이나 다른 조치 등을 통해서도 회수할 수 있는데 바로 용역이나 하도급 계약등에 발생한 비용 및 지불 받지 못한 액수, 공사대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공사대금청구서를 보내는 방법인데요.
이 과정은 법률적인 효력은 없지만 송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므로 해당 청구서에 청구 액수나 기한, 미조치 시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청구서를 보냈는데도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다면, 3년 이내에 공사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공사대금소송은 한 번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건설전문변호사의 예리한 분석력으로 송사를 진행해 비용적인 부분까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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