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870 | 2023-1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에 정당하게 다시 돌려받고자 하신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소송과 보존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위의 2가지를 행했다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언제 상환받기로 했다는 것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빌린 돈을 되찾고 싶으시면,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하고 예리한 분석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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