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793 | 2023-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질문주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신임관계를 저버릴만한 업무상의 위배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발생해야 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에 고의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인식하거나 의도와는 별개의 상황이 벌어져서 억울하게 연루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 형량 기준을 보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내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금액에 대비해 형량이 결정되는데요.
이득으로 취한 돈이 5억을 초과하고 50억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3년이 넘는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50억을 넘어가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 성립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사람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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