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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산변호사님 모해증거인멸죄 위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68,579 | 2023-03-28

제가 잠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성범죄를 당해서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했는데요. 어느날 그 사람이 찾아오더니 협박식으로 저와 대화한 내용들을 지우라고 압박을 주는거였습니다. 당시에 저밖에 없고 도움 청할곳도 없다보니 증거자료를 모두 지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날 복구 센터에 찾아가니 어느 정도 대화 내용이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성범죄 혐의와 함께 모해증거인멸죄 위조죄까지 더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실력있는 용산변호사님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A

용산변호사의 모해증거인멸죄 위조죄 고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변호사 입니다.

모해증거인멸죄 위조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혹은 징계혐의자가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형사사건 혹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위조 및 변조한 것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나 징계혐의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본 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증거가 얼마나 유리한 증거 또는 불리한 증거인지가 아닙니다.

타인을 모해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모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모해증거인멸죄 고소를 원하신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본 사안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빠르게 용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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