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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위자료소송 진행하고싶습니다. 얼마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46,301 | 2023-04-03

결혼기간은 3년정도이고 자녀는 없습니다. 몇달 전부터 아내가 달마다 자기 친구들이랑 1박2일로 놀러다니고 싶다고 말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쉬고 오라고 허락해줬는데 아내폰으로 카카오톡 알림이 와 확인하니  모르는 남자랑 카카오톡으로 서로 애인행세하고 있더라고요. 몇주 전에 친구들이랑 간다던 1박2일도 연락하던 남자랑 갔더군요. 괘씸해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가능한지 얼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상간남위자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남녀가 서로의 믿음 하에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나 배우자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배신감을 크게 느껴 외도의 상대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요,

상간남위자료소송은 원인이 제 3자에게 있어도 제 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러 대법원 판결에서도 혼인판탄에 책임 있는 제 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판결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상황을 살피고 접근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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