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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법무법인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69,979 | 2023-04-03

제 아이는 현재 18살이구요. 얼마전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사춘기라서 요새 예민해서 짜증도 잘내고 하는가 싶었더니 학교에서 문제가 많았더라구요. 아이를 잘못 키우고 가르친건 제 잘못이지만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정에서 조금 과장된 부분도 많은거 같습니다. 나이도 18살이라 잘못하면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던데 혹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할까요? 서울법무법인 괜찮은 곳 있으면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A

서울법무법인의 학교폭력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서울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처벌 문제는 그 정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구분하고 있는데요.

1호는 대면 사과로 서로 사과만으로 해결됩니다. ​

2호는 신고 학생에게 접촉 및 협박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마지막으로 9호는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가볍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촉법소년이라 할 수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러한 폭력행위를 하였다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따라 최대 퇴학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가해 학생으로 연루되어 학폭위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 1호부터 9호까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피해가 크다면 9호 처분인 퇴학처분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해당 조치를 받은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대학 진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측에서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기에 신속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고소 및 징계 조사 과정을 동행하고 그 심사처분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원한다면, 서울법무법인으로 방문하시어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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