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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위반 관련 울산변호사님 상담

조회수 62,152 | 2023-04-05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보니 화면과 너무 다르고 사용하기 싫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기가 귀찮아져서 중고 사이트에 물건을 내놓게 되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관세법위반이라고 하네요? 전혀 악의적인 마음도 없었고 단지 귀찮아서 그런건데 이게 왜 불법 행위로 인정이 되는지.. 상황이 좀 곤란하게 되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울산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울산변호사의 관세법위반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악의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닐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로 인정이 되고 있어 관세법위반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관세가 면제될 수 있었던 조건은 바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라서 만일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원래 구매했던 곳으로 반송해서 교환 및 환불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흔히 말하는 직구를 할 수 있는 장이 많아지게 되어 이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것이 위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해도 결과가 통고처분이 되어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만일 본 혐의로 처벌이 내려진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물품원가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될 수가 있고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실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관세법위반 혐의 자체를 부인해서 무죄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형사 소송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벌금 및 추징금의 액수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울산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서 감액 및 면제를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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