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152 | 2023-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악의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닐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로 인정이 되고 있어 관세법위반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관세가 면제될 수 있었던 조건은 바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서라서 만일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원래 구매했던 곳으로 반송해서 교환 및 환불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흔히 말하는 직구를 할 수 있는 장이 많아지게 되어 이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이것이 위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해도 결과가 통고처분이 되어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만일 본 혐의로 처벌이 내려진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물품원가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될 수가 있고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실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관세법위반 혐의 자체를 부인해서 무죄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형사 소송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벌금 및 추징금의 액수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울산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서 감액 및 면제를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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