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075 | 2023-04-12
안녕하세요. 부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증여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역시 계약의 일종이기에 구두로 맺은 경우라도 이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증여무효소송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계약해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증여의 의사를 표명할 당시 의사 무능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한 진술로는 불가하며 의료진의 소견이나 기록, 상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송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입증을 준비하고 보전 처분하면서 증여무효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홀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무효로 만드는 경우 상대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일이 많아 장기전으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부산법률사무소에게 도움을 구하여 현명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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