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70 | 2023-0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상대방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때보다 다소 짧게 생각하고 가볍게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남기는 일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비록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대중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되었으며, 평판을 훼손시키는 내용이라고 여겨진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밝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짓을 드러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로 자격의 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훼손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이에 따라서 피해자는 여러 가지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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