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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조회수 8,470 | 2023-04-14

저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입니다. 제가 팬카페를 운영 중인데 어느날부터 악성 게시글과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그것밖에 못만드냐, 노래에 소질이 없니.. 그 정도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구나 생각하면 되는 일인데 도를 넘는 글이 많습니다. 제 신체 비하에 이젠 가족까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봐주고 참는데도 지쳐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A

명예훼손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상대방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때보다 다소 짧게 생각하고 가볍게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남기는 일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비록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대중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되었으며, 평판을 훼손시키는 내용이라고 여겨진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밝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짓을 드러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로 자격의 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훼손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이에 따라서 피해자는 여러 가지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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