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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90,264 | 2023-04-17

제 아이는 19살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부득이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는데요.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학교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라고 진술한거 같더라구요. 제가 키워온 부모이기 때문에 제 아이는 누구보다 잘알고 확신합니다. 아이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 인근에 괜찮은 법무법인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교내에서 열리는 학폭위의 처분을 받게 되며, 그 결정을 통해 저지른 폭력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1~3호의 처분이 아니고서는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억울한 징계를 당했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술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학폭위 동석,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및 증거입증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선도조치를 이끌어내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더 이상 자녀가 가해학생들로부터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할 수도 있는데요.

​만일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폭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진행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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